제100차(2022년 1분기) 운영자문위원회의는코로나19 감염예방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강화 조처로 서면보고 및 심의로 대체함.1. 서면결의서 취합기간 : 2월25일부터 3월2일까지2. 심의 및 보고내용 : 2021년 세입 세출 결산(안) / 2022년 1차 추경예산(안)/ 1분기 사업실적 / 2분기 사업계획 / 기타 안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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